이명박 등 1373명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잔형 면제
정부가 2023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야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이에 따라 사면... [안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