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 현실화…벌금 100만원 이상 땐 민주 430억 반환
검찰이 지난 8일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 후보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선거법 265조의2 조항에 따라 선거 보전‧반환 비용을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반환 받은 비용은 434억원 가량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반응...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