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방문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국힘 “사법부 월권”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는건 사법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대한민국 삼권분리 체제가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의 존립 취지와 운영 원리,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방문진 임기제 원칙을 모두 허무는 사법부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1심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 [윤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