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전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일찍 퇴근시키자는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문... 2016-03-28 15:17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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