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얼굴 사용땐 손에 덜어 써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체를 얼굴에 뿌릴 때는 반드시 손에 덜어 써야 한다는 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우려가 있어, 손에 덜어 써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신속하게 회수 폐기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 절차도 신설됐다. 입법예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