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부당 광고한 락앤락에 시정조치 명령
강화유리 용기가 열등한 제품인 것처럼 부당하게 거짓 비교 광고를 한 락앤락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지난 2013년 9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거짓·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락앤락이 인...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