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 의심 약국 단속·조사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으로 일컫는 불법 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개설 의심 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과 업무 위탁 기관·범위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