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신변보호제도 근본적 개선...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대학, 신변보호제도 근본적 개선...피해자 보호 강화

29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이슈진단 토론회 가져

기사승인 2021-12-29 23:28:24

경찰대학은 29일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경찰관의 시선에서 본 스토킹 등 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완수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여럿 발생한 가운데, 현 신변보호제도의 개선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는 엄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연 오마이뉴스 기자가 ‘교제살인, 경찰 대응의 구조적 한계’라는 주제로, 한민경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장이 ‘신고부터 살인까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이 좌장을 맡고 (가나다순) 고욱환(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김형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대상범죄수사계, 경감), 신강일(경찰대학 경찰학과, 경위), 이은애(경기양평경찰서장, 총경), 이정원(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조승아(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승일(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계, 경감) 등 7명의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교제폭력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종래의 신변보호 활동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경찰관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경찰대학에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학장은 “각계에서 제기되는 신변보호 제도 보완 의견들과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목격한 경찰관들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고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앞으로도 경찰대학이 여성아동안전연구원 등 경찰대학 연구기구를 통해 스토킹 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산=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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