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서장 송재준)는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허위 성폭력,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게 하고 이를 약점 잡아 40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을 편취하는 등 총 6억 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A씨(26세, 무직) 등 107명(8명 구속, 99명 불구속)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 친구 내지는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6년 7월 7일경부터 지난해 3월 10일경까지 ▲지인 내지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공범 여성을 접근시켜 피해자들과 음주 후 성관계를 맺게 하고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도해 약속된 장소로 유인 후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고,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을 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원을 요구해 갈취하고, ▲ 조직적으로 선후배, 지인 등을 모집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는 것이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 확인 결과 단순한 공갈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임을 확인했다.
이후 금융계좌 수사, 통신 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면밀한 수사를 장기간 진행한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했고, 자칫 묻힐 뻔했던 보험사기 범행까지 추가로 밝혀낼 수 있었다.
한편 범죄수익금 약 1억 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등 피의자 검거를 넘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에 주력했다.
경찰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 및 음주운전을 유도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공갈한 범죄가 확인되는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