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체류자’, ‘이주 아동’ 등의 사유로 입학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전형의 경우 ▲우선배정 대상에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포함 ▲쌍생아 동일배정에 동일 학년에 재학중인 2명 이상의 자녀를 포함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추가 전형 시 학군별 모집정원의 1%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변경했다.
또한, 교육감전형 아산학군에 이순신고가 개교(2023년 3월)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져,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기에는 외국어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고(특성화학과) 입학전형이 실시되고 ▲후기에는 일반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이 실시된다.
아울러, 고입 내신성적 산출 시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동일하게 3년간 15시간으로 축소하여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만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시간으로 학생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 이내로 제한해 제공된다.
홍성=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