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15일부터 시작해 9월 8일까지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서지 주요품목의 가격에 대해 중점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실장으로 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요금 과다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과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피서지 물가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대책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친절 서비스 및 적정요금 징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피서지 물가를 모니터링해 개인 서비스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청 각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을 운영한다.
18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피서지 부당요금 및 원산지 미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과 부당 상행위, 불친절 등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이근순 경제일자리과장은 "피서지의 숙박료, 음식비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