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군장병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공급가액)의 80%,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부 시설개선, 실내 간판 정비, 상품배열 개선, 노후설비(물품) 교체, 외부 경관 조성 등이 해당된다.
총 사업비의 70% 이상은 반드시 내부 영업시설 개선이 원칙이며, 자산취득 및 외부환경개선은 총 사업비의 30%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내부 시설(영업공간) 개선 없이 에어컨, 외부 테라스,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거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기준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매 월 15일 단위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산 범위를 초과해 사업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