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건)은 총 4710건, 보상금액은 3억9000만원이다.
군은 올해 1월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하였고, 5월 군 소음 보상 심의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8월 중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일수 등에 비례해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지난 7월 접수 기간 이후 변동사항 및 이의 신청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2차 군 소음 보상 심의회를 열었고, 이의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은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23년 1~2월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소음지역 대상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과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