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푸드페스티벌, 9월30일부터 양산천 둔치에서 선보인다 [양산소식]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9월30일부터 양산천 둔치에서 선보인다 [양산소식]

기사승인 2022-09-13 17:40:54
양산시 푸드페스티벌이 9월30일에서 10월1일까지 2일간 삽량문화축전이 진행 중인 양산천 둔치에서 개최한다.

이번 푸드 페스티벌은 2019년 처음 개최한 이후 3년 만에 개최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맛집 시식회 등 행사는 최소화하고 홍보와 전시 위주로 운영한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제과, 진주햄 등 대기업과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소 23개 업체 등이 참가한다. 이들 업체는 생산품 시식과 홍보를 비롯해 식품 판매도 한다.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떡 작품 전시회와 떡 메치기 체험도 동시에 열린다.

더불어 2022년 양산 맛집으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10개소의 대표 메뉴 상차림 전시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손씻기 교육 등 홍보관도 운영한다. 

시는 특색있고 다양한 식품과 생산품 전시·판매전을 통해 시민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58억원 부과

양산시가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9만5000건에 65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8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8.29%)과 주택가격 상승(공동주택 19.13%, 개별주택 3.11%)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체납하면 가산금(최소 3%)이 추가된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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