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유자하기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올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주요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2190개를 적발해 1만2177개 철거를 완료했다.
도는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총 10개의 점검반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한다.
집중점검에 앞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24일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민선 8기에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각 시·군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