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인 10월 3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특별감시 대상 지역과 시설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및 주변 하천 ▲오염 우려 지역 폐수 및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 등이다.
군은 중점 감시 대상 지역과 시설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와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