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주요 청사와 보건소 등 의료기관, 교육기관, 어린이 시설, 음식점, 식품판매업소, 실내 체육시설, 학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PC 방 등을 대상으로 금연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지도 단속에는 보건사업과 건강증진담당 직원과 금연 상담사, 금연지도원 등 6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위반한 업소의 경우, 현장 시정 조치에도 반복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