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48)씨가 마약 투약 혐의는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씨는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선 조사 이후 이선균은 두 가지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받았다. 첫 조사 당시 채취한 소변으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먼저 음성 판정이 나왔다. 간이 시약 검사는 결과가 비교적 빨리 나오지만, 한 달 이내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에만 판별이 가능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정확한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이후 모발을 활용한 국과수의 정밀감정 검사에서도 대마 등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날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