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현금지원 사업 가운데 약 784억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751억원가량은 팬데믹 기간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현금지원 및 오지급·부정 수급·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약 784억6000만원이 오지급·부정 수급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2022년 사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61조4000억원(재난지원금 7차례, 손실보상금 4차례)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6차까지, 손실보상금은 2차까지 지급됐고, 윤석열 정부가 7차 재난지원금과 3·4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34조7000억 중 751억8000만원(6만8639건)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급은 6만4054건에서 646억3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부정 수급된 경우는 4585건이며 105억5000만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26조7000억이며, 이중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32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오지급 27건(4억5000만원), 부정 수급 462건(28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지급은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정부에서 보상금을 과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정수급은 소상공인이 폐업기준일을 수정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경우를 말한다. 오지급·부정수급된 1~7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환수 조치가 개시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기부의 지원사업 오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 지원되거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사례가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방역 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중기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