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장들이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고객 특별 할인 혜택을 자의적으로 주면서 실제 할인액에 대한 전산 자료를 남기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우편 요금 감액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개인·기업 등 고객 505곳에 최대 2% 요금 감면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10월 고시를 통해 국제 우편 요금에 청장 감액 제도를 둬 우수 고객 등에게 비용 2%까지 감액 혜택을 줄 수 있게 했다. 감액 조건은 ‘우편물 접수 또는 발송 편의 확보, 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감액 제도가 도입 이후 할인액은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각 지방우정청에서 수기로 된 자료만 보관하고 전산에서는 한두 달가량인 자료보관 기한이 지나면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8월 할인 승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 달 동안에만 161개 업체에 7만4000건, 8900만원을 깎아 준 것으로 파악됐으나 감면액을 전산 처리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해 거액의 국제 우편 발송 건에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액 혜택을 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량 이탈 방지 및 매출액 증대, 매출 우수 계약 또는 신규 계약 업체, 성장 가능성 등 고시 내용과 상이했다”며 특별 감액의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전산 관리를 주문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제 물류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청장 재량의 할인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청의 특별 감액은 자체 감사 대상으로서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