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촌에프앤비 과징금 부과…“전용유 유통마진 일방 인하”

공정위, 교촌에프앤비 과징금 부과…“전용유 유통마진 일방 인하”

기사승인 2024-10-13 12: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에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 등으로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교촌은 어떠한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폐유 수거를 함께 한 해당 업체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입장을 소명할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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