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11월 17일까지 강력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운전자를 20여분 만에 검거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9월엔 정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현재까지 276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고, 가을 행락철 축제장,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왔다.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619건에서, 2021년 527건, 2022년 476건, 작년엔 436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져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작년 7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기준을 변경,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재범 우려·피해 정도를 고려해 압수절차를 진행 후 법원에서 차량 몰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도내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2건 진행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