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감사 비민주적…학생 인권·대학 자율성 보장”

의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감사 비민주적…학생 인권·대학 자율성 보장”

교육부, 2025년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조치 예고
서울의대 교육부 감사 종료 기한 21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4-10-14 16:32:25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미복귀 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선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교육부는 올해 초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지금까지도 승인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도록 각 대학에 강요해 왔다”라며 “휴학의 사유가 어떠하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고 전했다.

이어 “공익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아닌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와의 2020년 9월4일 합의를 파기한 정부”라면서 “소위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은 학생들에게 2025년 복귀를 약속하도록 강요하며, 이미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을 유급·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부당한 학칙 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르면, 정부는 입학 2년6개월 전까지 입학 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도록 돼 있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고 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비대위는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2025학년도 개학 5개월 전인 지금이라도 제시하라”면서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라. 학생들의 휴학은 조건 없이 승인되고, 의대 교육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특정 감사를 앞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는 비민주적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교수들 사이에서 교육부 폐지의 당위성을 느끼게 해 (폐지를) 공론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직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을 정면으로 어긴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지난 2일 감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감사 종료 기한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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