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올해에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시효가 지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된 금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규모는 2019년 11억3800만원, 2020년 25억2300만원, 2021년 238억700만원, 2022년 570억2100만원, 2023년 1242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 231만8839건이 지급 결정됐으며 금액은 2조5262억92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81만98건, 2조335억3400만원이 지급됐고 50만8741건에 해당하는 4927억5900만원은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진료분과 올해 일괄 산정된 건의 경우 지난달부터 지급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미지급된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급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건보재정으로 돌아간 2019년~2020년 합산 금액은 211억2000만원에 달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건보공단에서 보내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해 미지급된 50만8741건 중 50만8524건은 지급 신청이 되지 않아 공단 차원에서 신청을 독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멸시효가 도래해 건보재정으로 환수된 금액 역시 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지급률 제고를 위한 공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