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년부터 아동행복수당 전체 아동에 지급

순창군, 내년부터 아동행복수당 전체 아동에 지급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4-10-15 14:22:12

전북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한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매달 1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20만원씩 지원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 확대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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