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사각지대 없도록”…특수 부위 포함 ‘중증 건선’ 기준 개선

“치료 사각지대 없도록”…특수 부위 포함 ‘중증 건선’ 기준 개선

건선 중증도·치료 목표 전문가 합의안 마련
“심한 고통 받는 환자까지 포괄”
생물학적 제제 및 신약 사용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4-10-29 14:45:48
방철환 대한건선학회 정보이사가 29일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국내 건선 중증도 기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대현 기자

새로운 국내 건선 중증도 기준안이 마련됐다. 환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수 부위 건선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국내 건선 치료 기준과 목표가 한 단계 진보한 만큼 특수 부위 건선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생물학적 제제나 신약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건선학회는 29일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건선 환자 치료를 위한 새로운 건선 중증도 기준을 제시했다.

건선은 피부 표피의 과도한 증식과 진피 염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난치성 피부질환이다.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인 홍반과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인설이 주증상이다.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발생하며 얼굴이나 목 등에 생기기도 한다.

건선의 가장 흔한 형태는 ‘판상 건선’으로 전체 건선 유형 중 85~90%를 차지한다. 드물게 손, 발바닥에 농포가 생기는 ‘국소성 농포성 건선’과 전신에 나타나는 ‘전신성 농포성 건선’은 오한, 고열, 권태감, 관절통 등의 증상을 동반해 심하면 응급처치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다. 건선은 관절염을 동반하기도 하며 대사증후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정혜정 건선학회 재무이사(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교수)는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인 붉은색 판 모양의 발진이 특징적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두피, 손톱, 손·발바닥, 생식기 부위에도 발생하는 특수 부위의 병변은 치료 반응이 좋지 않아 환자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중증 판상 건선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산정특례)에 포함돼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치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가 적용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10% 수준으로 감소해 연간 약제비는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현재 국내 중등증 및 중증 건선 기준은 △BSA(전체 피부에서 건선 병변이 차지하는 비율) 10% △PASI(건선 침범부위 심각성 정도) 10점 이상의 임상 소견을 보인 환자다. 부가 조건으로 △PGA(의사 종합 평가) 중등증 이상 △삶의 질 평가 10점 이상으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준은 △중증도 점수 개수를 감소하거나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 부위 건선을 포함하며 △치료 실패 경험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건선학회는 △PASI 10점 이상 △PASI 점수가 5점 이상 10점 이하이면서 특수 부위에 건선이 있는 경우로 국내 건선 중증도 기준을 개선했다.

방철환 건선학회 정보이사(서울성모병원 피부과 교수)는 “새롭게 합의된 기준안은 기존에 비해 중증도 점수 개수를 줄이는 대신 환자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수 부위 건선을 포함시켰다”라며 “건선 침범 면적과 중증도를 명시해 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새롭게 마련된 건선 기준안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계획 수립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특수 부위 건선 환자들이 생물학적 제제나 신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은주 건선학회 홍보이사(한림대성심병원 피부과 교수)는 “이번 기준안은 건선이 단순히 피부질환이 아닌 환자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는 특수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며 “향후 올바른 건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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