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5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에 사무실을 열고 국내외 각종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5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A씨를 고소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지금까지 확인한 투자금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추가 범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