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품목에 ‘프로포폴’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미리 안내했다. 식약처는 오남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