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담배 소송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다음 달 6일 담배 소송 10차 변론을 앞두고 모의재판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1심에서 공단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제기한 후 9차 변론까지 진행했으며 오는 11월6일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 원고(건보공단) 측은 담배의 위험성 중 중독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며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들었다. 피고(담배회사) 측은 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흡연을 폐암이나 후두암을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모의재판 현장에서 방청객을 대상으로 소송 의견 찬반 현장투표를 진행했는데 참여자 약 78%가 원고 측 주장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오랜 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노력과 담배회사의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윤정욱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은 “모의재판은 공단 담배소송의 당위성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