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1)
‘제2의 장윤기 막는다’…국회, 친족 특례 손질 잇따라

‘제2의 장윤기 막는다’…국회, 친족 특례 손질 잇따라

장윤기 사건 계기로 드러난 현행 ‘친족 특례 허점’
친족 사건 수사 배제하고 범죄 은폐 가중처벌
김동아 “친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 줘선 안 돼”

승인 2026-08-03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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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와 수사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손질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친족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기관 종사자를 배제하는 한편,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가족의 범죄를 은폐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검사·수사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과 전문성을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폐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형법상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과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뒤 아들의 거주지에 있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고, 범행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안은 증거인멸과 범인은닉 등 범죄 유형별 법정형이 다른 점을 고려해,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처벌 수준을 달리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지난달 29일 수사 공무원의 친족 범죄 은폐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나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친족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의 수사에서 담당자를 배제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수사기관에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척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한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를 처벌하는 근거도 담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달 2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사건 관계인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 특례를 배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와 관련해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친족 특례를 법원의 재량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중대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과 수사 전문성을 악용해 중대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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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민 기자
정치부 유병민 기자입니다. 복잡한 정치를 쉽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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