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0년 불법 굿당 전면 철거’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본선에서 예선을 통과한 경기도 8개 지자체는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남양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남양주시는 오랜 기간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화재 위험을 안고 있던 불암산 내 불법 시설물을 말끔히 정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인정 받았다.
시는 철거에 앞서 지난 1년간 150회 넘게 현장을 찾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다. 동시에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집행 당일의 불상사를 철저히 차단했다.
시는 불법 건축물과 화재 위험 요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치 폐기물 290톤을 전량 수거·처리했다. 이어 훼손된 숲을 원상 복원해 불암산을 다시 시민들의 안심 휴식 공간으로 돌려줬다.
도민평가단과 경기도 심사위원회는 장기 미제 과제였던 불법 시설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 복원을 동시에 이끌어 낸 점에 주목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며 “공직 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이 확실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