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드론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최대 100%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지난해 7월 드론에 대한 안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백악관은 △안보적중요성(저가 UAS가 고가 무기체계에 타격) △수입산 의존 심화 △정보보안 위험(일부 해외산 UAS는 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조국에 전송) △국내 생산 부족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의 드론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DJI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7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또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소형 드론과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드론의 100% 관세 부과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0시1분부터며 민감하지 않은 특정 부품들의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이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가 부여된다.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로 정해졌다.
KOTRA는 “한국산은 절대적인 수출 규모가 작아 이번 조치로 받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나 중국 등 비우호국산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가 부과되며 대체 공급선으로서 한국산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인항공기(HS 8806) 수출액은 670만달러로 전 세계 기준 7위지만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베트남(4180만달러)과 중국(2800만달러)이 각각 22.4%,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우호국 우대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부품 원산지 증빙을 제출해야한다. 세율도 품목별로 세분화돼 있어 수입자‧수출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