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20일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 보장과 시민주권 실현을 골자로 한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기본권 보장 기조를 구체적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흩어져 있던 주거와 교통, 돌봄, 문화는 물론 금융과 에너지 등 일상 복지 전반을 ‘기본권’ 단위로 묶어 정책 간 상승효과를 내도록 했다.
행정 주도형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기구에 행정과 시민이 책임을 나누는 ‘공동위원장 체계’를 신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 목소리를 담을 통로를 열어뒀다.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공론화에도 나선다. 다음 달 1일 ‘남양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시정현안토론회를 연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시민사회연대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은다.
이어 14일에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을 초빙해 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대로 ‘기본도시’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며 “남양주 여건에 맞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