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6배 초과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 식중독균이 기준치의 6배 이상 검출된 조미건어포 ‘훈제맛 오징어’가 회수 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한성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훈제맛오징어’(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 이하/g)을 초과(600/g)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