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6배 초과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식중독균 기준 6배 초과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5-07-21 18:17: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중독균이 기준치의 6배 이상 검출된 조미건어포 ‘훈제맛 오징어’가 회수 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한성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훈제맛오징어’(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 이하/g)을 초과(600/g)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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