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 협력 촉진’ 마일리지 제도 추진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업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가령 대학생이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하면 해당 기업은 현장실습 10명당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사업 참여에서 마일리지 가점은 최대 5점(100점 만점)까지 부여된다. 기업이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