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체당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등 징역형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공동운영자 A(59)씨, 같은 회사의 또 다른 공동운영자 A씨 형 B(69)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대표를 맡았던 C(5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