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통한 저축은행·여전사 주담대 ‘꼼수’ 차단한다
유수환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카드, 캐피탈사 여전사)가 부동산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우회적인 담보대출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했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자는 주담대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벌여왔다. 금감원에 ...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