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16~22일까지 학원·교습소·어린이집·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 시행 후 어린이집, 초·중학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학원·교습소 581곳 △어린이집 135곳 △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84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확진세를 막기 위해 가용 가능한 보...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