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한 뒤 이자도 안 준 ‘피토’…과징금1억500만원”
자동차 부품업체 ‘피토’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피토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받았으나 15일을 초과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425만원을 지연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토는 약 5928만원의 지연이자 지급해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