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프로산 제제, 편두통 목적 임부사용 금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간질치료제인 ‘발프로산’ 제제를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임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간질치료제인 ‘발프로산’ 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발프로산' 제제를 복용한 임부와 다른 성분의 항전간제를 복용한 임부가 출산한 소아의 인지능력(IQ)을 비교한 최근 임상연구 결과에서 동 제제를 복용한 임부가 출산한 소아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