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건설 안전 수수료 담합 적발...재해예방지도기관 과징금 부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하는 기관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담합하다고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