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1년 이상 실거주자만 허용된다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이사하기로 한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토해 내야 한다. 전세금을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갭투자에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대출금으로 산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원 안에 전입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