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2년간 성폭행’ 40대 계부… 징역 13년 선고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