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7월 ‘동물등록 집중 단속’
지난 5월과 6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광주광역시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실시된다.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