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준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지시' 부인… 전 교육국장도 "절차 따랐다"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4차 공판에서, 당시 교육국장이 “특정 인물 채용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채용은 실무진 주도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심재남)은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영근 전 교육국장은 “채용은 교원인사과 장학사·... [서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