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원인 ‘가슴보형물’, 엘러간 외 제품은 피해보상 없다?
BIA-ALCL은 이식 수술 후 평균 8~10년 후 발생타 업체 제품은 3~7년 전 허가, 발병 가능성 존재 보건당국이 엘러간사(社) 제품을 포함해 국내에 있는 모든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의 유통을 중지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희귀암 발병 이력이 없는 제품을 이식한 환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엘러간의 보형물 ‘바이오셀’과 ‘유방 확장기(Tissue Expander)’ 관련 수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