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 검토 안 해”
대법원이 근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 이후 국민연금과 복지혜택 수급연령도 함께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상향 시키려면 일단 정년 연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동시에 고령자의 소득수준을 올리는 등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이 구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별도의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 국민연금종합...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