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상부담율은 정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50%씩 부담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2년 국가가 70%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시작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인이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