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IBF’ 등 10종 신종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 []